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PIP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은 모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지만, 적용 범위·정의 체계·처벌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디지털 비즈니스가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현시점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EU 시민 데이터를 처리하는 국내 기업은 양 체계를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기업이 실무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제언합니다.
1. 적용 대상 및 범위
구분
GDPR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EU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거주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기관
국내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국외에서 국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지리적 범위
국외기업도 EU 거주자 데이터를 1건이라도 처리하면 적용
국내 영업장·사업장이 없어도 국내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적용
처리 주체 범위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구분
‘개인정보처리자’로 통합
GDPR은 EU 영역뿐 아니라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이용·전송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됩니다.
국내법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 국내 주민등록번호·이름·연락처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개인정보 정의 및 민감정보 구분
GDPR
개인정보(Personal Data):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데이터 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이름·아이디·IP 주소·위치 정보 포함).
민감정보(Special Categories): 인종·종교·정치 성향·건강·유전·생체 정보 등, 처리 허용 요건이 엄격히 제한됨.
국내법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정보 등).
민감정보(‘민감정보’로 구분): 건강·사상·노동조합 가입 등 정보로,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필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엄격한 보호 대상으로 명시
구분
GDPR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 항목
인종·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 등
사상·신념·노동조합·건강·성생활 등
처리 근거
명시적 동의, 법적 의무 이행, 공익 목적 등 제한적 허용
정보주체 동의, 법령 근거, 공공기관 목적 등 허용
3.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법적 근거
3.1 처리 원칙
GDPR:
적법성·공정성·투명성
목적 제한 (명시된 목적 외 처리 금지)
데이터 최소화
정확성
보관 제한
무결성·기밀성 (보안)
책임성(Accountability)
국내법:
처리 목적의 명확성
최소 수집
정확성
안전성 확보 조치
제3자 제공 최소화
열람·정정권 보장
3.2 법적 근거(Consent & Legal Basis)
GDPR은 총 6가지 처리 근거를 규정하며, 동의(consent) 외에 계약 이행, 법적 의무 이행, 공적 임무 수행, 중대한 이익 보호, 법적 권리 행사 등이 있습니다.
국내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최우선이며, 법령 근거·공적 업무 수행 등 제한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 주체 권리
권리 유형
GDPR
국내법
열람권
예외 없이 보장
원칙 보장, 사료 보존 목적 등 제한 가능
정정·삭제(망각권)
‘잊힐 권리’로 명시, 삭제·처리 제한 요청 가능
정정·삭제 요청 가능, 다만 법령에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 거부 가능
처리제한 요청권
처리 제한·이의제기 등 상세 규정
처리 정지 요청 가능
데이터 이식성
전자 형식으로 제공, 타 컨트롤러 이전 요구 가능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나, 정보 제공 청구권이 유사 기능 수행
처리 거부권
마케팅 등 특정 목적 처리 거부 가능
광고성 정보 전송 거부권 명시
GDPR은 ‘망각권’·‘이식성 권리’를 포함해 매우 광범위한 주체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내법도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권리를 보장하지만, GDPR에 비해 이식성 관련 규정이 미비합니다.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GDPR:
EU 외 국가로 이전 시 적정성 결정(EC 결정), 표준 계약 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 등을 통해 수립된 보호 수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내법: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전 국가의 보호 수준·안전조치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비교 항목
GDPR
국내법
이전 절차
적정성 결정·표준 계약조항·BCR 중 하나 선택
정보주체 동의 + 보호조치 고지
보호 수준 검증
EC 적정성 판단, 감사보고서 등을 통한 객관적 검증
주로 동의 요건 충족 여부에 초점, 추가 검증 절차는 권고사항 수준
6. 위반 시 제재 및 과징금
구분
GDPR
국내법
최대 과징금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5억 원 이하 과태료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
제재 범위
경미한 위반(최대 €1,000,000) ↔ 중대한 위반(최대 4% 매출)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과실치사 등)
감독 기관
각국의 GDPR 감독 기관(Data Protection Authority, DP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GDPR의 과징금 수준은 전 세계 매출 기반으로 산정되어 국내법보다 훨씬 무거운 편입니다.
국내법도 과태료·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나, GDPR 대비 위반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며 제재 규모도 작습니다.
7. 실무 적용 시 유의점 및 권고
이중 준수(Dual Compliance) 전략 수립
EU 대상 서비스·국내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 GDPR 우선 기준으로 정책·절차를 설계하고 국내 요건을 보완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동의 관리 체계 강화
GDPR Consent와 국내 동의 요건이 상이하므로, 동의 수집 폼·로그를 분리 관리하거나 이중 동의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체 권리 이행 프로세스
GDPR ‘망각권’·‘이식성권’ 등 추가 권리 요청 대응 절차(폼, 처리 기간, 기록 보관 등)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국외 이전 계약서 점검
표준 계약 조항 및 BCR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국내 동의 방식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정기 감사 및 교육
GDPR DPA 감사 대비, 정보주체 요청 대응 훈련을 포함한 정기 내부감사와 임직원 교육을 병행하세요.
결론
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라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적용 범위·처리 근거·주체 권리·제재 수준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조직이라면 GDPR 기준을 준수하되, 국내법의 별도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바탕으로 이중 준수(Dual Compliance)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검토·교육·개선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